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구가정법원 2015느합10006 기여분 심판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I은 J과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들 및 K를 두었다.
J은 2007. 5. 10. 사망하였다.
K는 원고(선정당사자) A과 혼인하여 자녀로 선정자 H, 선정자 G을 두었고, 2008. 8. 3. 사망하였다.
I은 2014. 9. 1. 사망하였다.
나. 상속재산 I은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 중 86.9/102.9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3개의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상속등기 2014.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I의 상속인들인 선정자들, 원고보조참가인, 피고들 명의로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상속원인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I이 86.9/102.9지분, L이 16/102.9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I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상속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지분은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912.45/6482.7지분씩,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하여는 391.05/6482.7지분, 선정자 H, 선정자 G에 대하여는 각 260.7/6482.7지분씩이다.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지분은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7/42지분씩,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하여는 3/42지분, 선정자 H, 선정자 G에 대하여는 각 2/42지분씩이다. 라.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원고(선정당사자) A을 비롯한 선정자들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2014. 11. 11.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