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0. 11. 3,650만 원, 2006. 11. 15. 35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08. 7. 25.부터 2008. 11. 17.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및 나머지 대여금 2,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나머지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의 경리직원 D의 계좌로 400만 원을, 위 유흥주점의 대리사장인 E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나머지 차용금 전부를 변제했다고 항변한다
(즉 이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00만 원을 포함한 것이다).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 유흥주점의 경리직원인 D의 계좌로 2007. 9. 4. 200만 원, 2007. 9. 11.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위 유흥주점의 동업자 겸 총괄관리사장인 E의 계좌로 2007. 9. 11.부터 2007. 11. 22.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의 위 계좌는 E의 지시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위 유흥주점의 거래에 이용되다가 2008. 6. 19. 해지된 사실, E의 위 계좌에서 원고 및 위 유흥주점의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D, E의 위 계좌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 E의 위 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처분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