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8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2.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화장품’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누적된 차용금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번호계를 운영하여 채권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에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이자 지급을 갈음하고, 계원들에게 순번을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이 앞 순번에서 중복하여 계금을 타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D 화장품’에서 계원 11명, 총 26구좌, 1구좌에 매월 40만원을 내는 번호계를 조직한 후 피해자 F에게 “매월 계불입금 80만원을 내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계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고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이 합계 5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별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