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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06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차문제로 피해자의 일행 중 1명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G이 주차문제로 다투고 있어 이를 말렸는데, 그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나를 때리려고 해 방어차원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아래로 누르고 있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고 어디를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다. 그 후 누군가가 싸움을 말렸고 G의 처가 나를 부축해 E 안으로 들어갔다. 오른쪽 발목이 떨리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해 삐었다고 생각하고 E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가 와서 나를 불렀다. 절뚝거리며 나가니 피고인이 발로 얼굴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졌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황을 목격한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며 몸을 붙들고 하다가 피고인이 힘을 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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