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이고,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16세)은 피고인의 후배로서, 언어장애(3급)가 있을 뿐만 아니라, 뇌전증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사회지수(SQ) 88, 사회연령(SA) 14세로 학교생활 등에 문제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C 대회에 피해자와 함께 출전하게 되자 2017. 10. 14. 19:50경 피고인의 숙소인 제주시 D호텔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호텔 E호까지 데리고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1. 피해자 일기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결과 및 자료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기해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 아동은 범행 당시 언어장애를 안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