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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노12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까 데이트하자.”라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인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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