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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1고단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22:30 경 군포시 B 아파트 C 호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인터넷 어 플 ‘ 인 스타 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 언니 떼씹 좀 그만 하라 그래”, “ 너 아다야 ”, “ 너 네 언니 자지 존나 조아해”, “ 노 콘으로 박아 달래”, “ 너도 까 매 ”, “ 나 때려 줘 D야”, “ 내가 맞으면 너 엉덩이 때리게”, “ 존나 야무져 보여”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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