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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98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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