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363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7:51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게임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 E)가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에 도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하고,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베팅할 금액과 베팅 내용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리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다리 모양의 그림에서 좌우를 택일하여 사다리 도착점의 좌우 등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777회에 걸쳐 도금 합계 1,748,32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