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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8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울산 남구 B 아파트 C 호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도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한 뒤 사다리 모양의 그림에서 좌우를 택일하여 사다리 도착점의 좌우 등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1회에 걸쳐 156,840,000원의 도금을 충전한 뒤 위 ‘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금 입금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도금의 합계액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한 부모가족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한 결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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