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성장치를 장착하고 선전벽보 등을 붙인 자동차를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용으로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은 ‘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장착하고 선전벽보 등을 붙인 채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이동 및 연설·대담 등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설·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김종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찾아가 선거관리 사무를 처리 중인 지도계장 공소외인을 폭행함과 동시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인이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감시ㆍ단속함에 있어 피고인 1이 사용하는 차량이 연설ㆍ대담용 자동차로 신고된 것인지 여부를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소외인을 폭행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은 ‘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로 제한하고 있고, 제6항 은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되 그 자동차에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6조 제4항 제8호 는 제79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장착하고 선전벽보 등을 붙인 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이동 및 연설ㆍ대담 등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79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제17대 대통령선거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자를 위한 동해시 선거연락소의 연설ㆍ대담용 확성장치 부착 자동차로 신고한 다음 그 표지와 선전벽보 등을 부착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이동과 연설ㆍ대담에 상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연설장소에 (번호 1 생략) 자동차와 (번호 2 생략) 자동차를 함께 배치한 채 (번호 2 생략) 자동차에 설치된 연설대에 올라가 위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은 동해시 선거연락소의 연설ㆍ대담용 확성장치 부착 자동차로 사용하고 있던 (번호 1 생략) 자동차 외에 (번호 2 생략) 자동차 및 그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대의 확성장치 부착 자동차를 동시에 직접 연설에 사용한 경우에만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연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