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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315382
이사보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는 2000. 8. 16. 농산물의 도매 및 수탁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08. 3. 30.까지는 상임이사로서, 2008. 3. 31.부터 2013. 3. 31.까지는 대표이사로서, 다시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는 상임이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상임이사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 다른 이사들에 비하여 비상식적으로 보수를 낮게 책정하여 정당한 이사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부당하게 보수를 삭감하거나 낮게 책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정당한 보수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정당한 보수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08. 3. 30.까지 이사로서, 2008. 3. 31.부터 2013. 3. 31.까지는 대표이사로, 다시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는 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상법 제33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0조에 의하면 ‘본 회사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가 임원의 보수의 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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