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8. 30. 11:10경 충북 진천군 B 하상주차장 도로에서 발생한 C 차량과 경운기간에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6. 8. 30. 11:10경 충북 진천군 B 하상주차장 진입도로 오르막길(이하 ‘이 사건 오르막길’이라 한다)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오르던 중 뒤로 밀리면서 경운기 적재함이 90도로 꺽이면서 운전석에서 이탈하여 낙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같은 날 23:10경 골반뼈 골절에 의한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경운기로 이 사건 오르막길을 오르다 뒤로 밀리며 경운기 적재함이 90도로 꺽여 망인이 운전석에서 이탈하였고, 경운기 우측 앞 바퀴가 망인의 복부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주차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평지 부근까지 안전하게 내려와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운기 적재함을 급격하게 틀어 이 사건 차량과 충돌과 동시에 경운기 운전석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이 안전하게 주차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위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