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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16 2016고단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9:25 경 업무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상주시 공검면 양정 3 길 마을 앞 도로를 마을 입구 쪽에서 마을 내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중앙선이 없는 1 차로의 마을 앞 도로 이었으므로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응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 앞쪽에서 시동을 걸고 경운기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6 세 )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도로 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 종아리 부분을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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