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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2247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2. 대출금 채무발생 중 표 순번 1, 6, 8의 각 금원 청구 부분을...

이유

1. 각하하는 부분 별지 '청구원인

2. 대출금 채무발생 중 표 순번 1, 6, 8의 각 금원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2, 제6호증의 2,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각 금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부분(별지 '청구원인

2. 대출금 채무발생 중 표 순번 2, 3, 4, 5, 7의 각 금원 청구 부분

가. 갑 제2 내지 5,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별지 '청구원인

2. 대출금 채무발생 중 표 순번 2, 7의 각 금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각 가입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반면, 채권발생일이나 시효중단조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최초연체일이나 소멸시효기산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별지 '청구원인

2. 대출금 채무발생 중 표 순번 3, 4, 5의 각 금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각 채권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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