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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6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2. 03: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3번룸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 등 시가 3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39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곧바로 재범에 이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위 범행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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