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1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사기의 공소사실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주장도 한다.

2. 판단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심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기재와 D의 진술서, 신고 사건처리 표, 영수증의 각 기재, 현장사진의 영상 등을 증거로 삼아서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당시의 잔고가 고작 122원 부족하였던 사실을 고려 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체크카드 잔고가 부족함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음식값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일단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통례일 터인데 현장사진에 드러나는 음식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은 2017. 3. 7. 17:4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 돈을 줄 테니 음식을 가져 와라 “라고 말한 뒤 소주 두 병, 이과 두주 한 병, 양 탕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