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6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 5명과 함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C( 여, 47세) 은 그곳에서 유흥 접객원( 속칭 ‘ 도우미’ )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1:4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노래방’ 계단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동료와 다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다툼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하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사본 제출

1. 현장 및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아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