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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79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05:55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75 세) 와 부딪히고 지나간 뒤,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이 피해 자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환경 미화원의 제지로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제 1 중수골 기저 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나쁜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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