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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20: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여)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전송 받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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