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8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7.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2014. 11. 24.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송포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이월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03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앞으로는 성실하게 예비군훈련에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