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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7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1013호(C건물)에서 2013. 8. 13.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사본,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예비군훈련 참석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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