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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1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경 ‘B 유한회사’로부터 보증금 1,125,000위안 중 500,000위안을 먼저 지급 받기로 하고, ㈜C으로부터 ㈜C 항공기(보잉737-800, 186좌석)를 전세 받아 2018. 3. 1.부터 2018. 5. 31.까지 제공하고, 청주↔동인(퉁런) 구간 노선을 매주 2회 동안 이용하는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결국 운송허가를 받지 못해 2018. 10.경 ‘B 유한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가 ㈜C과의 사이에 여객 전세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C 명의 여객 전세 항공운송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경 제주시 E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기존에 실제 ㈜C과 계약하였던 대구↔동인(퉁런) 구간 여객 전세 항공운송 계약서를 사무용 복합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컴퓨터에 위와 같이 스캔한 파일을 저장한 후 위챗 프로그램의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위계약서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라는 문구와 ‘C 대표이사 직인 인영’ 및 ‘C 대표이사 및 D 대표이사 직인의 간인’ 부분을 캡처하여 그림파일로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객 전세 항공운송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C 주식회사와 D주식회사 간에 2017년 12월 28일부로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 H는 C에 항공기의 전 부분 또는 일부분의 제공을 요청하고, C은 본 계약에 통합되어 그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제조건과 기타 추가합의 사항에 따라 전세항공기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본 계약에 따라 쌍방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다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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