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 D 주식회사(이하 ‘D’), E는 2000. 12. 19., E가 서울 강남구 F아파트의 대지권 중 122.1/1424.8 지분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고, C과 D이 원고에게 지급할 합의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위 F아파트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C과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가 서울지방법원 1997. 12. 13. 접수 제104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3자간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 경 D 대표이사 G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2000. 12. 19. D, C과, D, C으로부터 합의금 601,488,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고, H는 D과 C의 위 합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합의서
1. 합의금(아파트 대물) 지급내역 가) D, C이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합의 대물 총금액 1,126,488,000원을 원고에게 대물 합의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처분에 의한 조정판결 담보권을 행사한 촉탁등기권리자 E에게 5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합의대금 601,488,000원을 합의금으로 수령한다.
(중략)
5. D,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저당권 일체를 해지하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D,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수령을 포기하는 각서를 첨부한다.
2000. 12. 19. 다.
피고와 E 사이에는 2000. 12. 19.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그 합의는 ‘이 사건 매매계약’)가 작성되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