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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4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0. 1. 12.경 C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80호로 35억 원의 이익분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C으로부터 E, G를 상대로 고소 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고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80호 이익분배금 청구 사건에서 35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고소 대리인으로 별도 형사 사건을 진행하겠으니 합의금의 10%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8.경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수사기관에서 고소대리인 진술 및 대질조사 참여 등 고소 대리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대리 형사사건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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