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23:20 경 부천시 B 앞 4 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내가 잘못했으면 계산하면 될 것 아니냐
시 발" 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그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