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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2017고단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6:35 경 삼척시 C에 있는 D 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삼척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횡단보도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말을 듣고, E에게 “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간 처벌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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