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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4 2015고정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4.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팽성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29세,남)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여)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i40 차량의 백 패널도장 등의 수리비 금 6,843,510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차량 보험사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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