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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25 2019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0:40경 영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적서 교차로 쪽에서 문정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i4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41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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