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342-1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B 앞 골목길에서 D i3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및 F와 사이에 골목을 먼저 진입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다시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피해자의 왼팔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F(32세) 머리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밀쳤다.
그 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물차 앞을 가로막자,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10m가량 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폭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동종의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