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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7 2014가단2248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56,420원 및 그 중 36,185,210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8. 9. 25. ~ 2013. 12. 29.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A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4층 제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당시의 명칭 : A상가관리소)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2006. 6. ~ 2009. 6. 공용관리비 합계 37,958,370원(원금 36,990,970원 연체료 967,400원)의 판결금 채권을 얻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10. 6. 선고 2010가단1913 판결, 2010. 11. 19. 확정). 다.

원고는 2013. 12. 30.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샀다. 라.

원고의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관리기구) 입점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층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점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를 둔다.

입점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사무소는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제11조 (입점자 등의 의무) ③ 입점자 등은 집합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점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과금의 납부 대행 제35조 (관리비 및 선수금의 수납) ① 관리주체는 당일 1일부터 말일까지의 관리비를 익월 17일 납부받음으로 선관리를 위한 비용 대체를 위한 관리선수금을 평당 20,000원씩 전체 점주로부터 균등하게 납부받아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관리비 징수권자인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징수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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