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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301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에게 부산 동래구 D건물 403호의 임대업무를 의뢰하였는데, 중개보조원인 피고 C가 사실은 2014. 6. 21. E과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 500만 원만을 수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만을 전달한 채 나머지 4,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 후 위 불법행위가 발각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D건물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4. 5. 27.부터 2015. 5. 26.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2014. 6.경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맡게 된 피고 C는 2014. 6. 21.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8.부터 2015. 6. 27.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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