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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9 2016고단54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23:30 경 청량리 발 부전 행 제 1623호 무궁화열차 1호 차에서 열차 내 순찰을 위해 객실 통로로 이동 중인 국토 교통부 소속 C 센터 승무 철도 경찰관인 D에게 “ 어디 가냐

한번 해 보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객실 통로 바닥에 드러눕고, 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다른 여객들의 진술을 청취 중인 위 D에게 다가가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귀 부위와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열차 안전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1] 피고인은 2016. 2. 22. 21:26 경 제천시 E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주거지로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자, “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근무 복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건), 수사보고( 범행현장 약도)

1. 사진 [2016 고단 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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