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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13:5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오락시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4세, 2000. 2. 13.생)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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