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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40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2:54경부터 같은날 07: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옷을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CCTV 판독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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