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04.17 2012노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그 중 2회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행거리도 비교적 길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정도의 상당한 세월이 경과하였고,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액은 결코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