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노1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현장이탈 후 추가로 음주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추가 음주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수긍할 수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