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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2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87] 피고인 A는 2015. 4. 일자불상경 B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7.경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휴대전화기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K에게 “통장을 팔면 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K으로부터 같은 달 8.경 인천 남동구 L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 M를 통해 K 명의 하나은행 계좌(N)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외환은행 계좌(O)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1941] 피고인 B은 2015. 3. 14. 12:00경 인천 남구 P주택 1동 빌라 골목길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551]

1. 피고인 B,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Q로부터 “생활비가 필요하니 법인통장을 매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팔아 달라.”라는 말을 듣고 통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통장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Q로부터 주식회사 R 명의 농협은행 계좌(S)의 통장과 카드 및 기업은행 계좌(T)의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있는 ‘까치울 초교’ 근처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A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구해 달라.”고 말하고 A는 같은 달 7.경 페이스북에 ‘휴대전화기를 구입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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