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ㆍ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G 쪽에서 염포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64,7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9. 21: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주) 쪽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경위 K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