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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126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1. 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병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0년경부터 2010. 5.경까지 용인시, 성남시 등지에 있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여러 병원에서 원무과 등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4. 28. ING생명보험에 (무배당)스마트보험, 2008. 8. 16. ING생명보험에 (무배당)스마트보험, 2008. 8. 20. 삼성화재에 (무배당)올라이프보장보험, 같은 날 LIG손해보험에 (무배당)헬스케어건강보험을 각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9. 28. LIG손해보험에 (무배당)엘플라워희망보험, 2008. 9. 30. LIG손해보험에 피고인 소유의 F 라노스 승용차에 대한 매직카보험(자동차종합보험), 2009. 1. 23. 한화손해보험(구 제일화재보험)에 (무배당)웰드라이빙보험을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2009. 4. 28. 20:20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 소재 하대원동 방면에서 중동 방면 터널을 지난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라노스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매그너스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이 같은 날 20:40경 LIG손해보험에 사고신고 접수를 한 후,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E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미세현미경적 추간판제거술 및 극돌기간 고정술을 받아 이에 의한 후유장애진단을 받고, 피고인 B은 경기 광주간 이는 광주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초월면 대쌍령리 소재 ‘서울하나의원’에서 우측견부 및 요부 다발성염좌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 “우연히 실제로”를 공소장 변경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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