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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6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5. 22:45경 부산 해운대구 좌1동 소재 '네파‘대리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일행 2명과 함께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를 세웠으나 서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10여 미터를 달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 붙잡고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 종이와 볼펜을 꺼내 본닛 위에서 차량번호를 적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순경에게 '이새끼, 술 취하면 경찰한테 욕해도 된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새끼한테 욕 하는게 잘못이냐‘라며 F순경의 가슴을 손날과 손바닥으로 번갈아가며 2-3회 ’툭‘, ’툭‘ 치고, 경찰차량 트렁크에서 종이와 볼펜을 꺼내 필기하며 경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G 경위가 제지하자 배로 2회 튕기고, 이를 G 경위가 체포하여 경찰차량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G 경위의 경찰바지 좌측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당겨 약 20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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