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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9나82648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원고( 반소 피고) 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가 제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이라는 브랜드로 신발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이다.

피고는 전 남 무안군 D에서 영업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6. 11. 21.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위 D 1 층 67.55㎡(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16. 11. 24.부터 2018. 1. 31.까지, 월 임대료 월 매출액의 19% 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제 1 조(“ 을” 의 직위를 표시) “ 을( 원고)” 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F 남악 점 영업장이 되며, “ 갑( 피고)” 의 영업 팀을 대리한 현장관리의무를 진다.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 12.부터 2017. 12.까지 12개월로 하며, 계약 만료일 30일 이내에 쌍방 서면에 의한 계약조건 변경 및 해약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1년 씩 재계약 하되, 단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최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변경 마진율 및 변경 사유를 “ 을 ”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협의하기로 한다.

제 1조에 명시된 영업장 철수 시 계약기간은 철수 일자로 계약 종료가 된다.

제 10 조( 시설) 영업장 내외의 인테리어( 연출 물 포함) 및 부대시설은 “ 갑” 이 제시하는 표준설계에 따라 “ 을” 이 비용을 부담하며 그 소유권은 “ 을 ”에게 있다.

전항에 따른 설계, 감리, 시공은 “ 을” 의 승 인하에 “ 갑” 이 시행한다.

영업장 내외의 인테리어( 연출 물 포함) 및 부대시설 소유권을 “ 갑” 이 요구할 수 없다.

“ 을” 은 계약 종료시 “ 갑 ”에게 인테리어( 연출 물 포함) 및 부대시설에 대해 감가 상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 갑” 과 “ 을”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제 15 조( 보증 금 및 관리비용부담) 본 계약의 현금 보증금을 일천만원 정( \10,000,000 )으로 하며, 계약 일로부터 2일 이내 “ 갑 ”에게 송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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