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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5. 07:05 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관리 자인 피해자 D(73 세) 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구로 경찰서 형사 당직 실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73세인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점,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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