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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204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L 차량정비업체의 대표들이며, M은 서울 양천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2011년부터 2014년경까지 차량관련 물품(브레이크라이닝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M의 처이다.

나. M의 불법행위 M은 원고들을 비롯한 L 차량정비업체들과 부품거래를 하면서 거래명세표상의 브레이크라이닝 납품수량을 실제의 납품수량보다 부풀려서 기재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M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과 M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800호 청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2526 손해배상(기) 등의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위 각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별지 계산표 “판결에서 인정된 편취금액”란 기재 금액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M에게 지급한 돈은 별지 계산표 입고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그 중 편취금액(손해액)으로 인정된 돈의 비율은 편취율(%)란 기재 비율이다.

M은 사업을 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별지 계산표 이체금액란 기재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위 편취율을 곱한 금액(별지 계산표 피고 부당이득액란 기재 금액)은 피고의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M과 함께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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