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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65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 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람은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 명의의 I BMW승용차를 매도하고도 위 성명불상자를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차량 101대를, 2013. 10. 14.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내지 32와 같이 J 명의의 차량 14대를 각각 같은 방법으로 이전등록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경 성명불상자(일명 K, L, M, N 등)로부터 I BMW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부탁받고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에 있는 청원군청 차량등록계에 이를 제출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H 앞으로 상품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차량 101대를,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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