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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4.27 2012고정7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762]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인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이 2011. 4.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할부로 매입한 후 2개월이 지나서 위 승용차를 되팔기 위하여 다시 위 매매상사에 위 에쿠스 승용차 매매를 의뢰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팔리지 않아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안고 6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여 상호 위 승용차 매매와 관련한 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명의의 차량대출 할부금 승계와 관련한 비용 3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정837]

2.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체인 G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는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하고자하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09. 4.경 위 G자동차매매상사에서 H로부터 H 소유 I 그랜저XG 승용차를 매매하였음에도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842]

3.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J가 동인 명의의 K 산타페 차량을 매매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의 계약자란에 ‘J외(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 204동 2501호’, 양도인 성명란에 ‘J외(L)’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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