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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하 ‘E’라고만 함)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F의 차량 매매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상사의 경리직원으로 위 상사에서 사용하는 계좌의 입출금 업무 및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말경부터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① 실제로는 차량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차량을 매입하는 것처럼 인터넷뱅킹 출금기록사항란에 차종과 차량번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② 실제로는 차량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차량을 매입하면서 ‘대차’하는 것처럼(차량 매입대금을 현금 대신 위 상사 소유의 자동차로 지급하는 방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위 상사 소유의 자동차를 가져가거나, ③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위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차량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지정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④ 위 상사 소유의 차량을 판매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상사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 대구 동구 G에 있는 F 상사 사무실에서 SM7 H 차량을 매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위 차량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E의 동업자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93,619,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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