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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소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2.경 위 G에 수리가 필요한 H 레조 승용차를 입고하여 준 ‘I’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하는 J에게 그 대가로 영업비(속칭 통값)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수리비 150만 원의 8%에 해당하는 1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9개의 정비업소 및 견인업체에게 위와 같이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입고시켜 준 대가로 차량 수리비의 약 7% 내지 10%에 해당하는 현금, 상품권, 부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296회에 걸쳐 합계 174,347,500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C(다만,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한정한다)과 공모하여 2008. 4. 5.경 위 G에서,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K 마티즈 승용차의 바디 사이드 아웃터 패널(Body Side Outer Panel)을 수리하였음에도 마치 순정부품을 사용해서 수리한 것처럼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보험사로부터 2008. 4. 28.경 순정부품 대금 명목으로 153,7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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