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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57018
용역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기술용역계약 체결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

)가 신문 지상에 공고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시공업체 입찰에 참가할 계획으로, 2013. 10. 1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97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선급금 5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17.부터 2014. 3. 15.까지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31.경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발주받고 같은 무렵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968,000,000원, 선급금 5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 2.부터 2014. 6. 2.까지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계약서에 보증업체로 날인하였다.

나. 원고의 선급금보증보험증권 교부 및 피고의 선급금 지급 1) 원고는 2013. 10. 17.경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3. 10. 22.경부터 2014. 3. 15.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210,000,000원), 전기공사공제조합(보험가입금액 190,000,000원)과 각각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과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각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 2억 원, 2014. 1. 3. 3억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5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및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통지 1 원고가 2014. 5.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F 모듈의 조달지연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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