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지인으로 위 C의 소개로 피해자 D( 여, 26세, 가명), 피해자 E( 여, 19세), 피해자 F( 여 ,24 세 )를 알게 되어 2017. 4. 5. 07:3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G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5. 13:00 경 구미시 G 건물 502호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13:30 경 위 1. 항의 ‘G 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자동차 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를 밀쳐 위 F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준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폭행( 피해자 E)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폭행( 피해자 F)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